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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부문 대회규정

기사입력 2019-09-16 17:35:43

속눈썹 부문 대회규정

 

<속눈썹연장 1to 1-마네킹(Mannequin)>

* 속눈썹연장/1:1방식 : 대회시간 (40)

양쪽 Pro 150, Junior100개 이상 (한쪽 Pro 75, Junior 50)

속눈썹 인조모를 이용하여 풍성한 눈썹을 만드는것

규정을 어긴선수는 0점 처리를 한다.

 

 

대회규정

1.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도구는 선수 본인이 준비한다(브랜드 제한 없음)

2.가속눈썹(기본 속눈썹)은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다(한쌍)

3.선수는 마네킹 헤드(감은눈)를 준비한다.

4.가속눈썹은 반드시 마네킹 눈꺼풀의 정확한 위치에 붙인후 시술하여야 한다.

5.스폰지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그위에 다시 가속눈썹을 붙여서 시술할수 없다.

6.연장 속눈썹의 굵기는0.15mm

7.플랫모는 사용할 수 없다.

8.블랙컬러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컬러(단색)는 모두 사용가능.

9.3가지 이상의 사이즈를 이용해 부채꼴 형태로 시술한다.

10.모근거리는 0.5~1mm

11.대회시간이 끝난후 제공되는 3분동안, 완성한 속눈썹을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속눈썹박스에 옮겨 접착해야한다.

12.완성한 작품은 위원회가 회수해서 평가하고, 선수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다.

 

 

심사포인트

1.종합적인 느낌                               

2.모근과의 거리(정확한위치)                     

3.좌우대칭                                    

4.글루량의 조절상태

5.가모의 접착상태

6.끈적임

 

 

실격사항

1. 경기시간 초과

2. 경기 후 작품에 손을 댈 경우

3. 경기 중에 다른선수와 대화를 하는 경우

4. 사전심사 후 선수가 없는 경우

5. 참가자가 감독관이나 운영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대회장을 벗어나는 경우

6. 안전하지 못한 자세, 불안자세로 시술할경우

7. 떠들거나 다른 사람의 시합을 방해한 자는 시술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6D 속눈썹연장 -마네킹(Mannequin)>

* 속눈썹연장/1:6방식 : 대회시간(60)

양쪽 100개 이상 (한쪽 50)

속눈썹 인조모를 이용하여 풍성한 눈썹을 만드는것

규정을 어긴선수는 0점 처리를 한다.

 

 

대회규정

1.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도구는 선수 본인이 준비한다(브랜드 제한 없음)

2.가속눈썹(기본 속눈썹)은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다(한쌍)

3.선수는 마네킹 헤드(감은눈)를 준비한다.

4.가속눈썹은 반드시 마네킹 눈꺼풀의 정확한 위치에 붙인후 시술하여야 한다.

5.스폰지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그위에 다시 가속눈썹을 붙여서 시술할수 없다.

6.6D연장기법만을 사용한다(눈앞머리 2가닥과 눈꼬리 2가닥은 예외일 수 있다)

7.간격이 일정해야하며, 벌어진 각도는 20~40도 사이로 한다.

8.연장 속눈썹은 검정색의 굵기0.07mm을 사용해야한다.

9.길이와 컬의정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10.모근거리는 0.5~1mm

11.플랫모, 혼합모는 사용할 수 없고, 연장할 속눈썹을 미리 벌려놓거나 6가닥씩 모아서 모양을 만들어 놓아서도 안된다.

12.3가지 이상의 사이즈를 이용해 부채꼴 형태로 시술한다.

13.완성한 작품은 위원회가 회수해서 평가하고, 선수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다

 

 

심사포인트

1.종합적인 느낌                               

2.모근과의 거리(정확한위치)                    

3.좌우대칭                                     

4.글루량의 조절상태

5.가모의 접착상태

6.끈적임

7.벌어진 거리(균일)

8.벌어진 각도

9.6D기술

 

 

실격사항

1. 경기시간 초과

2. 경기 후 작품에 손을 댈 경우

3. 경기 중에 다른선수와 대화를 하는 경우

4. 사전심사 후 선수가 없는 경우

5. 참가자가 감독관이나 운영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대회장을 벗어나는 경우

6. 안전하지 못한 자세, 불안자세로 시술할경우

7. 떠들거나 다른 사람의 시합을 방해한 자는 시술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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